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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사건 가해자 '인하대김진송'

by 이슈장이 2022. 7. 22.

인하대김진송은 누구? A씨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인하대 1학년  A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 숨진 여대생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 A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 A는 오늘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 해당 여성은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 경찰은 대학 내 CCTV와 현장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이 한 단과대학 3층에서 추락했고 직전까지 A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를 참고인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해 긴급 체포했다"며 "추후 부검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인죄 적용?

성폭행 후 밀지는 않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였고 조사 결과 강제력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치사죄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피해자 가해자 탄원서의 진의는?

가해자의 부모가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선처 탄원서란 피해자 측에서 동료나 지인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살려달라며 선처 탄원서를 부탁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여러 명이 동의서를 써줬다고 했다. 현행법에 탄원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는 미미하다. 판사가 사람이다 보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고의로 살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을 한 사실이나 촬영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여론이 조성중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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